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 입법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및 특별재난지원금 상향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및 특별재난지원금 상향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 제 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피해지역 점검 및 수해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전남, 경남) 보고,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의 집중호우 현장 보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 계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복구 예산 지원 방안 보고가 있었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 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정(확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우선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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