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매국노들의 매국 뜻에 동조하는 것" 성명서 내
서울의소리 "나경원,류석춘,이우연,주옥순 대신 고발한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임을 인증한것인가? "

'일제찬양금지법' 입법 촉구하며 "애국하다가 범법자되는 것 막아야"

최대집 회장과 대한의사협회의 서울의소리 고발, 신청취지 1개 외 나머지 전부 기각

14일 응징언론 서울의소리가 ''초심의 희망찬 아침방송'에서 국회와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유튜브 캡쳐
14일 응징언론 서울의소리가 ''초심의 희망찬 아침방송'에서 국회와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유튜브 캡쳐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14일 '응징언론' 서울의소리가 국회와 사법부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의소리는 "애국하다가 범법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의소리가 주로 응징취재 하는 대상이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친일 인사들에 집중되다 보니 취재 후 유투브를 통해 의미 전달하는 '보도' 방식에 있어서 잦은 고발을 당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의 취재, 표현의 자유,국민 알권리 자유' 냐, ' 응징 취재 대상자들의 인격권 침해' 문제냐의 사법적 물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성명서를 낸 취지는 미래통합당이 공당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대리 고발한 일에대한 의구심, "매국행위를 하는 자들과 미통당은 뜻을 같이 하는가?"의 물음이기도 하면서 앞서 '반일행동' 학생들이 국회에서 개최한 '일제찬양금지법' 등 '친일청산 3대 법안'에 대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측면도 읽혀진다.

성명서 말미에는 '일제찬양금지법'의 취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최재성 전 의원이 발의 할때 발표한 취지 내용, 현재 국회에 표류 중) 입법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소리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를 향해, "당장 '일제찬양금지법'을 입법화 해서 매국노들을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정의롭고 애국적인 범법자 양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침략국을 이롭게 하는 잘못된 역사의식에 관한것은 낱낱이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을 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 대상을 대리해서 고발을 하는 미통당

한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9건을 고발하였다고 해서 지난 13일 마포에 있는 광역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중 상당수가 미래통합당과 무관한 인사들이었다는 점, 이에 "아연실색 하며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고발 9건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엄마부대 주옥순,연세대 류석춘 교수,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등이 포함됐으며 미래통합당 인사로는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 전 의원 3명뿐이다.

지난 13일 백 대표를 포함한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은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9건에 의해 마포에 있는 광역수사대에서 첫 조사를 마쳤다.백 대표는 자신의 방송에서 "즐거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기자
지난 13일 백 대표를 포함한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은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9건에 의해 마포에 있는 광역수사대에서 첫 조사를 마쳤다.백 대표는 자신의 방송에서 "즐거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기자

이날 백 대표는 "이렇게 미래통합당과 무관한 인사들 까지 포함해서 대신 고발한 미래통합당의 저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성명서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매국노 5인'을 대신하여 대리고발을 하였다고 했는데 '매국노 5인'으로는 '나경원, 민경욱, 주옥순, 이우연, 류석춘' 이 거론됐다.

매국노라고 적시한 5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매국' 이유를 설명했다.

매국노 류석춘이 누구인가? 수십 년간 일본 우익의 지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설파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망언은 물론, 일본에 까지 허위 날조된 역사를 유포해, 혐한까지 부추긴 골수 친일매국노가 아니었던가?

매국노 이우연은 또 어떠한가? 일본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로, 일본이 경제도발을 감행한 지난 해 7월에는, 일본이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국제경력지원협회’ 슌이치의 사주를 받아, 그것도 유엔에서, 일제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을 정도로, 잽머니에 혼까지 팔아넘긴 뼈 속까지 친일매국노였다.

더군다나 패륜매국노 주옥순은 자신의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는 천하에 둘도 없는 패륜적인 행태도 모자라, 심지어 일본의 경제도발 당시엔, 감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침략자 아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주장한 골수 토착왜구였다.

더욱이 토착왜구의 전형인 나경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직권을 남용해 남북평화회담을 방해해온 것도 모자라, 멀고 먼 미국까지 날아가 미국의 매파들을 설득해, 북미종전회담을 방해하다, 결국엔 토착왜구라는 정체성이 탈로나 총선에서 낙마까지 했던, 역사와 민족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질 매국노가 아니었던가!

게다가 악질 패륜아 민경욱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 인사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욕설까지 서슴없이 배설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총선에서 낙마한 후에는,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갖은 허위사실유포로 국정을 어지럽혀, 수구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천하의 불한당이 아니었던가! 

이렇듯 간악한 다섯 매국노의 대역죄가 태산보다 더 무거울진대, 다름 아닌 공당이 매국노들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대리고발까지 일삼아 뒷배임을 자처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찌 분노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미래통합당을 대한민국 공당으로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백 대표는 이처럼 미래통합당이 '응징취재 대상'을 대신해 서울의 소리를 고발한 주된 목적이 있다며 "응징취재를 고발로 말미암아 위축된 토착왜구들의 사기를 재충전함과 동시에, 일본 우익과 미통당이 공들여 키워온 매국노들의 대역죄를 국민 앞에 낱낱이 알리고 응징해온 서울의 소리를, 폐쇄코자하는 간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조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제 50부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 판결이 나왔다.

<주문> ▲채무자는 별지 목록(1) 제 1항 기재 영상을 삭제하라. ▲채권자 최대집의 나머지 신청 및 채권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2) 제 1항 기재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1) 기재 영상 자료를 삭제하라. 2. 채무자는 별지 목록(2) 제 2항 기재 사이트 기타 정보통신망에 별지목록(1) 기재영상자료와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동일한 영상자료를 게시,게재, 방송, 광고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게시, 게재, 방송, 광고하게 하거나, 제 3자가 게시,게재, 방송, 광고 할 수 있도록 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삭제를 명한 날 이후 1일당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 4.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건당 각 20,000,000을 지급하라.

이와같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취지> 4개 중 1개만 영상 삭제를 명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에 대해 백 대표는 " 법원이 1개 삭제 외 나머지 기각을 내린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국민 알권리에 대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며, 단 1번 영상 삭제는 채권자의 '체면' 을 그쯤에서 살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민사소송한 신청취지에 대한 '주문' 내용 ⓒ김은경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민사소송한 신청취지에 대한 '주문' 내용 ⓒ김은경기자

'일제찬양금지법' 입법 촉구..."애국하다가 범법자 되는 것 막아야"

‘일제 찬양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애국하다가 범법자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법을 통해 매국노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정을 보전하라!’고 촉구한 것.

앞서 미래통합당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포함한 ‘응징취재’팀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9건을 고발했다. 고발 건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엄마부대 주옥순, 연세대 류석춘 교수,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등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 인사는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 전 의원 3명이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자신들이 미통당으로 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공당인 미통당이 그것도 보수를 대표한다는 제1야당이, 한 명도 아닌 다섯 명의 매국노들을 대신해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을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징취재를 당한 매국노들은 류석춘, 이우연, 주옥순, 나경원, 민경욱 등”이라면서 “대리고발은 공당의 국민기만이자 매국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 인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일본 우익의 지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설파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망언은 물론, 일본에 까지 허위 날조된 역사를 유포해, 혐한까지 부추긴 골수 친일매국노”라고 지적했다.

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로, 일본이 경제도발을 감행한 지난 해 7월에는 일본이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국제경력지원협회’의 사주를 받아 유엔에서 일제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을 정도로 뼈 속까지 친일매국노”라고 설명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는 천하에 둘도 없는 패륜적인 행태도 모자라, 심지어 일본의 경제도발 당시엔, 감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침략자 아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주장한 골수 토착왜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의소리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나경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직권을 남용해 남북평화회담을 방해해온 것도 모자라 멀고 먼 미국까지 날아가 미국의 매파들을 설득해 북미종전회담을 방해한 역사와 민족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경욱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 인사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욕설까지 서슴없이 배설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총선에서 낙마한 후에는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국정을 어지럽히면서 수구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천하의 불한당”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공당이 매국노들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대리고발까지 일삼아 뒷배임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찌 분노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미래통합당을 대한민국 공당으로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처럼 미래통합당이 매국노들을 대신해 서울의소리를 고발한 주된 목적은 일본 우익과 미통당이 공들여 키워온 매국노들의 대역죄를 국민 앞에 낱낱이 알리고 응징해온 서울의소리를 폐쇄코자 하는 간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소리는 이 같이 말한 후 “▲국회는 당장 일제찬양금지법을 입법화해 매국노들을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서울의소리와 같은 정의롭고 애국적인 범법자 양산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침략국을 이롭게 하는 매국노들을 낱낱이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을 보전하라 ▲역사왜곡 국민기만 민족말살 미통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소리가 성명서를 낸 취지는 미래통합당이 공당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대리 고발한 것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다. 또 이는 ‘매국행위를 하는 자들과 미통당은 뜻을 같이 하는가?’라는 물음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은종 대표를 포함한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은 지난 13일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9건에 의해 마포에 있는 광역수사대에서 첫 조사를 마쳤다.

백 대표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즐거운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미래통합당과 무관한 인사들 까지 포함해서 대신 고발한 미래통합당의 저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제 50부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재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하면서도 “채권자 최대집의 나머지 신청 및 채권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최대집 주옥순 이우연 등 보수인사들은 물론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친일 인사들을 대상으로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명 ‘응징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매체다. 또 취재후 유튜브를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는 '보도' 방식을 이어가면서 잦은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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