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총괄취재본부 정병기 본부장경남총괄취재본부 정병기 본부장​
​경남총괄취재본부 정병기 본부장​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난 7월 9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회 운영위원장에 조현신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4명의 상임위원장 등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원구성은 ▲의장 이상영 ▲부의장 박금자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조현신 위원장등 7명이다.

지방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이다. 선출된 의원은 상당한 월정 수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은 없지만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선출된 의원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의사참여 및 결정권, 의안제출권, 청원소개권,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권등이 있다. 이러한 권한과 함께 지방의원은 회의에 출석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반면, 그 지위를 남용해 지방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지방 정부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를 지니기도 한다. <지방자치론, 김병준>

지방의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대수롭지 않게 봐 넘길 사안이 아니다. 시민들은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와 소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시민복지, 복리강화등에 앞장서야할 모습의 의원을 바라지 않을까?

그러나 진주시의회 의원의 가족이 수탁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안타 특히 해당상임위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이행할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추론이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방 경제는 도탄에 빠져있고 진주시 경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기에 의원으로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이해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선신발끈 고쳐 매지 않는다'라는 말이있뜻이 배나무 아래서 갓을 고 쳐쓰려고 손을 올리면 멀리서 봤을때 배를 따려는 것으로 보이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느라 앉아있으면 멀리서 보기에 오이를 따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둔 의회가 되면 진주시민들이 불행하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주시 의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