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김준호 암퇴치국민운동본부 수석연구원

지난 대선에서의 주요 이슈중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었다.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걸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의 도전 앞에 서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야할 우리와 후대 세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이 전개되리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중심적인 분야가 의학분야이다. 특히 줄기세포 분야의 발전은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으로 주춤하였지만, 줄기세포는 여전히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자 의생명공학을 이끌어나갈 생명공학의 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가능성 때문이다. 그 가능성의 핵심은 장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열하고 증식하는 능력이 있고, 항상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건이 주어지면 특수한 기능성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체 내 모든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세포라는 것으로 퇴행성뇌신경질환, 뼈, 연골 관련 질환, 암, 혈액 관련 질환, 심혈 관계질환, 당뇨, 신장이식, 내분비, 안과, 정형외과 등 전반적인 질병, 그리고 화장품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줄기세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최초로 기업체 주도의 임상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6년에 47건의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고 2016년 말에는 314건의 상업적 임상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임상치료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의 3/4이 한국의료진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은 2013년 400억 달러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8년 117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견인하는 요인으로는 줄기세포은행 서비스 산업활성화, 줄기세포치료제 및 치료기술 발달을 들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줄기세포 은행 서비스는 발전될 의료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서 시장규모가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연구 환경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 먼저 지나치게 적은 재정적 지원이다. 줄기세포 연구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일본 교토대 1개 연구팀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세포치료제 등의 줄기세포 관련 원천특허기술은 전무한, 지적재산권 미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기술 종속국화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의 확보 시급한 현실이다. 게다가 연구 인프라 부족, 줄기세포와 타 첨단 분야와의 연계 부족, 생명윤리법, 제대혈관리법, 약사법, 재생의학촉진법등 다양한 법률적 정비 미비, 규제 및 처벌위주의 법률, 과학기술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 종교계 및 시민 단체 내에서의 이해관계 충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임상치료분야의 세계적인 성과는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생명윤리법 등의 법률제도정비, 서류절차만으로 등록되는 단순 줄기세포 등록업무 수준이 아닌 연구자가 줄기세포 교육훈련, 분양,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줄기세포은행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급속한 사회변화, 그 중심에 있는 4차 산업시대의 사회 변화를 선도해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 사회 법률 등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 의료진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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