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 다각적인 지원 사업 실시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시적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확진자 점포 재개장 지원, 대출이자 지원, 풍수해 보험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영암군 내에서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및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암사랑상품권 30만원씩 관내 1,833개소 549,900천원을 지급하여 상반기에 마무리 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대 5천만 원의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최대 1백만 원 지원, 상반기 20개소 11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9월중 추가 신청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상가·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또 군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통해 확진자 방문 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최대 3백만 원) 관련하여 7개소 21백만 원을 8월 중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112명 57백만원),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군유재산 임차상인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흥주점 공공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영암사랑상품권의 경우 기존 3~7%할인율에서 10% 특별할인을 통해 매출감소 및 지역민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를 지원하고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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