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시행
-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 및 1:1 전담 공무원 배치
- 광화문 집회 등 개별참가자에 대한 코로나19 자진 검사 촉구

통영시,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 총력./ⓒ통영시
통영시,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 총력./ⓒ통영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로 지난 23일 경남도지사가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통영시 관내 170개소 전 교회에 공무원 170명을 동원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별도 해제시까지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항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는 8. 25.현재까지 수도권 교회 및 광화문 집회 등 방문자는(버스 2대, 사랑제일교회 관련 1명) 총 73명으로 파악하고,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8. 29.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능동 감시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하여 개별 출발하여 참석한 시민에 대하여도 자진해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화문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는 신속히 자진해서 진단검사를 받고, 모든 교회는 행정명령을 적극 따라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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