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사법부 비판, 독립 침해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대법관 임기 마치면 변호사 활동 자체를 하지 않을 것"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법원의 '8·15 광화문 집회' 허용과 관련,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염병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 판사들이 국민 상식보다 못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광화문 집회에 대한 법원으 판단이 국민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8.15광화문집회 관련 법원의 결정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 논평이나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희재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등과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견해를 물었다.

이흥구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듣고 있다.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과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법원의 재판이나 사법행정 문제 등에 대해 국민적 불신,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 등이 불신의 출발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불신의 토대는 사법부 자체가 독립적 재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판사 법원은 실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고위 법관들은 로펌및 변호사 개업 등을 취업을 자제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고위적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 지적에 개인적으로도 동의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변호사 활동을 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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