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징계 없이 검찰 나온 이후 재벌그룹 임원으로 재직, 매우 ‘든든한’ 뒷배경

현직 시절 후배 2명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서 법정구속
그대로 덮일 뻔 했으나,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수면 위로
판사·검사는 범죄 있어도 처벌 안 받아?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 시급

[ 서울 = 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형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8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5년전인 2015년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 모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 KBS
5년전인 2015년,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 모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 KBS

5년전인 2015년,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 모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은 바 있다.

진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으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파문이 불거지자 진 씨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성추행 의혹 관련 별도의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아무런 징계도 없이 사표 제출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가 전직 고위 검사의 아들이자 ‘잘 나가는’ 현직 고위 검사의 처남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검찰을 떠난 뒤, CJ그룹 법무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한 바 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엄청난 특혜를 누린 셈이다. 

그러면서 후배 여검사들을 상대로 한 그의 범죄 혐의는 그대로 묻힐 뻔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년여전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폐됐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JTBC
2년여전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폐됐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JTBC

그러나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폐됐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은 전·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의 성범죄 혐의를 밝혀냈으며, 기소된 전직 검사 중 1명이 바로 진 씨다. 

< 월간조선 > 에 따르면, 진 씨는 당시 미국 현지법인에서 연수 중이었다. 진 씨는 귀국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이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리자 2018년 3월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국내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진 씨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을 밝혀달라며 관련자들을 그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검찰·법원은 사건을 잇달아 각하·기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공수처가 출범하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은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기소되더라도 ‘엉터리’ 판결 때문에 면죄부를 받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각각 기소권과 판결권을 독점해 매우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있으니까.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특수강간치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의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김학의 본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 인터넷 커뮤니티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특수강간치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의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김학의 본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 인터넷 커뮤니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특수강간치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이것에 공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므로 제대로 된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구속된 전직 검사 진 모씨가 누구인지, 이미 많은 네티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진모 검사라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치면, 그가 누구인지는 연관검색어로 바로 뜬다. 누구의 처남인지도 바로 알 수 있다. 

진 모 씨의 아버지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99년 음주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노조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노조를 탄압해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파업유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 이후,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특검팀이 출범한 바 있다.

진 모 씨의 매형은 현직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가을 이후 현직 검찰총장과 함께 유난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로, ‘검언유착’ 사건 의혹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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