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향후 행보 주목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어 구속 위기는 면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40분경 퇴직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우량 군수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목포지원 하상익 부장판사는 박 군수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행정 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우량 군수는 지난 2018년 10여 명의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자녀들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올해 초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4일 신안군청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 박 모 부군수와 관련 공무원 100여 명 주민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 후 휴대전화 압수 및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법원의 박 군수에 대한 기각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직면한 여러 가지 군정 현안과 현직 단체장에 대한 인신 구속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여론에선 추후 박 군수와 검찰 간의 날 선 공방을 예고하지만 검찰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재청구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이며 현재로선 박 군수가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그러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박 군수에 대해 또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박우량 군수의 군정 수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된다.
이러한 가운데 박 군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군정을 끌어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민 화합과 소통으로 이러한 갈등의 고리를 순탄하게 풀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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