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전담·조정,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등 사무 총괄"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 구성 위원회 청년비율 10% 이상 위촉 조속 시행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처 신설 법안 발의 및 정부 직속 청년 10 참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장경태 (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처 신설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청년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장관급 정부 부처(청년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등으로 확대돼 삶의 모든 측면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5조 제4항에는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년의 권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비율 10% 이상 위촉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사회 전반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최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새롭게 개편됐고 중앙정부부터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청년담당관을 두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해 182개 청년 관련 사업과 22조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확실한 추진 동력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며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청년처 신설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국·김용민·유정주·전용기·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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