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는 한나라당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등 그쪽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성폭력 피해 등 젠더이슈’가 왜 민주개혁 진영에서만 불거지고 있나? 이상하지 않나?"

 “박원순 시장 고소인, 구조적으로 김재련 만날 수 밖에 없었다”

[정현숙 기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 시스템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 조직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억울한 죽음의 매개가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MBN 갈무리
MBN 갈무리

해바라기센터는 지금까지 센터장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꽂은 사람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김재련 변호사가 여기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여기에 접수되는 성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자동적으로 김재련 변호사가 알게 되고 취합해 자기가 사건을 골라서 맡는다는 것이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19일 이 해바라기센터 조직을 이용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모든 성(性) 피해 정보를 끌어모을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어 김 변호사를 겨냥해 '성(性)의 국정원장'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이 기자는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는 고발뉴스 기사에서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구조적으로 김재련을 만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와 박원순 시장 고소인이 해바라기센터 만남에서 부터 불행한 전조의 낌새가 보였다는 것이다. 박 시장 고소인이 김 변호사를 고른 게 아니라 김 변호사가 고소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건으로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고립되면서 이 문제를 서울시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얼마전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한겨레 취재진이 '고소인이 김 변호사를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냐'는 질문을 던지자 김 변호사는 ‘서울시 젠더특보가 소개한 정신과 전문의가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이 문답에서 김재련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박근혜 정권이 만든 해바리기센터와 미투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김재련 씨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정보가 모두 자신에게 집결하게 하는 행정적 구조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라면서 “김재련 씨는 성(性)에 관한한 최고의 정보통, (이른바) 국성(性)원장이나 다름없었다”라고 과거 모든 정보가 집결되면서 심각한 폐해를 빚은 국정원장에 빗댔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해바라기센터를 거치게 된다. 성폭력 피해로 경찰서를 찾아 가면 경찰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해바라기센터에 가보라고 한다. 이상호 기자는 서울시 젠더 특보 역시 매뉴얼에 따라 (지난 4월 성폭력을 당한) 고소인을 해바라기센터로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서울시 젠더특보는 개인적으로 아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준 게 아니라, 그녀를 서울해바라기센터로 보냈고, 거기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았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 중 변호사는 단 한 명 뿐이고 그게 바로 김재련 변호사”라고 했다. 결국 서울해바라기센터로 사건이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김재련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이른바 ‘젠더이슈’가 민주개혁 진영에서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는 한나라당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등 그쪽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며 “그 당시 집행부와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기자는 “박근혜 때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모인 젠더 정보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정원 보다 방대한 성관련 피해 정보가 모이게 되고 그걸 법률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재련 변호사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 2015년 7월까지 2년간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 국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이사는 물러난 상태지만, 여가부를 나온 직후 지금까지 경찰청과 서울시, 서울대병원이 함께 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 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여가부 재직 시절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구축한 담당자가 당시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이었다. 자신이 만든 조직에 퇴임 직후,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뒤 5년 동안이나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젠더특보가 보내온 4월 사건 피해자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당연히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수임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2015년 11월부터 운영위원을) 연임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걸 위반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미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진실은 하나이지 않나. 우리 모두 진실을 찾는 동업자가 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재련 변호사에 거듭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른바 '서울시 4월 사건'은 박 시장 고소인인 피해자와 피고소인인 남자 직원을 포함한 전·현직 시장실 직원 4명이 21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모임을 한 것에서 시작된다. 피고소인이 피해자(박 시장 고소인)을 집에 바래다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일행과 헤어졌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피고소인은 합의하에 투숙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가 9월 10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시장님도 이 일 아시냐'며 울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가 4월 사건에 대한 피해자 대처가 미흡했다며 한겨레와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인사담당자를 직접 비난했다. 결국 당사자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이 참을 수가 없다며 일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김 변호사를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1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4월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김재련 변호사, '피소 유출' 관련 검찰 출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사진: 김재련 변호사, '피소 유출' 관련 검찰 출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피해자의 의지도 작용했다는 게 민 전 비서관의 생각이다. 또 민 전 비서관과 피해자(박 시장 고소인)의 22일 전화통화는 이번 사건에서 꽤 중요하다. 피해자 측이 서울시 측의 부적절한 대응의 한 예로 이 전화통화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년부터, 피고소인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2018년 이후에야 (시장실에) 와서 피해자랑 더 오래 알았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시장님도 (이 일을) 아시냐', '시장님과 서울시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얘기했다. 나는 '네 잘못 아니다'고 말했던 거"라며 '중앙일보 기사(16일자)에는 피해자가 나로부터 '두 사람(가해자와 피해자)과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나온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지만) 그때 내가 분명히 '피고소인보다는 너와의 인연이 더 길지 않냐'고 덧붙였다"라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의 인터뷰 요지는 4월사건을 쉬쉬 숨기다가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입막음에 급급하던 김재련 변호사가 자신의 입으로 만천하에 성폭력 사건을 떠벌려 서울시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했지만 입을 열수록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봐서도 피해자가 박시장을 고소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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