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개혁 멸망 정부 합의문·개정 법률에 반영돼 있어"

하는 대통령령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황운하 의원이 21일  대통령령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6월 21일의 정부 합의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국밈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토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은 그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법위에 포함됐는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대통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되므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증인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규정은 증인의 개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 수사 중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영장청구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직접수사권 축소라혀는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는 조항의 시행은 이보다 1년 더 유예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법원행정처도 바로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개정법 시행일보다 유예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위해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련 학회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법무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 멸망이 정부 합의문과 개정 법률에 반영됐다"며 "그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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