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자신에게 쏟아졌던 '이해충돌, 사익추구, 피감기관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고발건 거짓말 등에 대한 '해명'에 반박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진정, 고발건이 단 1차례도 없다고 말한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2017년 6월 27일자 진정서가 있다"며 이는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이 낸 진정서이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전면 반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인터넷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전면 반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인터넷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이 어제(2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권한을 이용한 특혜수주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 요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추미애 장관 문제가 터져나오기 이전인 8월 25일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진성준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박덕흠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2017년 6월 27일자 진정서가 있습니다. 진정인은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입니다. 보도에 따르며, 검찰은 진정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2차례의 고발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부지기수입니다. 

3. 박덕흠 의원은 최근 고발된 음성 골프장(코스카CC)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골프장 투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집행기구의 수장(이사장)이 전권을 갖고 진행했다. 자신은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해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관과 관계자달의 진술에 의하면,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오히려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합니다.

공제조합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차입금, 분쟁 조정, 임원 인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골프장에 대한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투자 결정을 집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붙임1]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정관 제3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업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분쟁 조정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추천 및 전무이사, 이사의 임면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영과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관 제41조(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제2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업무수행상 필요한 규정 및 방침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가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 제44조(임원의 직무) 제1항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보에 따르면, 음성 골프장 관련 투자결정은 2009년 9월 18일 제17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리치먼드자산운용(주)가 자본금 1억원을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600억원, 박의원이 중앙회장으로 있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0억원 등 합계 7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결의를 했습니다. 9월 28일 공제조합은 이 사모펀드에 약정금 전액을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충북 음성군 소재 코스카CC(당시 에버스톤CC)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공제조합이 골프장을 완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천억 이상의 조합자금이 지출되었고, 850억에 달하는 손실을 조합에 끼쳤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4.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덕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감기관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건설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용할 것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비추어 그 어디에도 불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박덕흠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입니다. 

5. 박덕흠 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천준호 의원께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금액이 473억원(5건)에 달합니다. 전체 LH 수주 공사금액 693억원의 68%에 해당합니다.

또 건설업체들 사전 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주도한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임찰담합이 바로 그 예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지종건(주)과 (주)혜영건설, 재현산업(주)는 2008년 2월경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2, 3공구에 각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였음.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하여 이 건 입찰담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이라고 범죄 수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주도자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세부 투찰내용을 작성하여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고,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15개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 관행”이라고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 등의 담합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6. 박덕흠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및 이해충돌과 관련한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의 질의회신을 인용하면서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임위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인용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회신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의무는 직무회피기간 중 보유 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입니다.

따라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은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직접 관련된 사익추구성 발언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정종섭 의원 발의)은 박덕흠 의원이 심사 자체를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간 제한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적발된 건설 업체는 등록말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여 9년동안 3회 적발업체에 한하여 등록말소하도록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방해행위 및 불법담합 등으로 과징금 9억5천만원과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업체와 합의해 낙찰예정자 및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짬짜미한 사실이 들통났던 것입니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가족회사가 등록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입니다.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박의원은 법안이 상정되는 순간 회의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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