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 추가 설명

9월 29일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특혜수주뇌물' '뇌물죄' 등을 추가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김은경기자
9월 29일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특혜수주뇌물' '뇌물죄' 등을 추가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김은경기자

"담합의 주범이자 특혜수주뇌물, 뇌물죄로 고발하는 2차 고발, 추린 자료만 60페이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지난 9월 29일 시민단체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특혜수주뇌물' 관련 '뇌물죄' 등으로 추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본지는 추가적인 내용을 3보 기사로 예고했다. 3보 기사는 기자회견 끝나고 본 기자와의 질문에 대해 안 소장 답변이다.

기자 : "2011년 공정위원회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입찰담합을 밝혀내고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59억원의 부과를 결정하였고,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인 혜영건설 9억5천만원, 파워개발 2억5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라고 했는데요

1. 박덕흠 의원이 담합을 지시한 장본인 이라는 건가요? (2011년이면 의원 전)
2. 검찰이 수사를 3년반 동안 안한 이유가 뭘까요?

안진걸 : (박덕흠의원이) 의원 되기 직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적발을 한 상태고요. 

즉, 담합을 대놓고 한 자가 국회의원이 된것입니다. 

법원판결문에 나와있죠. (한겨례 단독 보도 9.28일자)

앞서 안진걸 소장이 박덕흠 의원 '치감기관 가족회사 수주 몰아주기, 이해충돌'  1차 고발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겨례 등에서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 인터넷
앞서 안진걸 소장이 박덕흠 의원 '치감기관 가족회사 수주 몰아주기, 이해충돌' 1차 고발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겨례 등에서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 인터넷

자기가 만든 회사, 주도한 회사, 대주주인 회사에서 담합을 주도해서 공정위에 걸렸을 뿐 아니라 그 담합을 지시한게 박덕흠이라는게 법원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처벌 안 받았으니까 돈을 뿌려서 국회의원에 당선 될수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물죄' 뿐 아니라 담합주도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안 받을수 있었는지 국토위에 집요하게 남아서는 입찰담합 3번하면 아웃시키는 법안을 무력화 시키는것도 박덕흠이 나선것이죠.

이부분에서 '공직자윤리위반' 뿐 아니라 건설업자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받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까지 밝혀야 합니다.

담합의 주범이자 뇌물,
특혜수주뇌물, 뇌물죄로 고발하는 2차 고발 기자회견입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검찰이 3년간 수사안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오늘 보도자료 통해서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이미 그런 모든 의혹을 담아서 '2017년 (건설협회에서 배임 등으로 )6월에 진정서를 냈는데 검찰이 3년반이 되도록 아예 수사를 안해버렸다.'이부분도 밝혀야한다 라고 했고요 수사 촉구 하는게 '검찰에 하나,경찰에 두개' 가 있어요. 왜 덮었는지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덕흠의 3대 거짓말 및 꼼수

1. 2017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집행부(40여명)에 의해 비리에 관해 검찰 진정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진정자체가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거짓말

2. 백지신탁했으나 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관련 상임위는 피해야 함에도 국토위, 행안위 들을 피하지 않고 무려 7년을 두 상임에서 활동.
가장 문제가 되는 국토위 상임위만 5년 넘게 활동, 4연속 선임되었으며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맡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끝까지 본인은 아무런 불법이나 잘못도 아니라고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하다가 탈당

3.  "100프로 공개입찰이다 " 

피감기관들의 경우는 수의계약이나, 특정 공법(STS기술 보유 업체인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만 입찰 가능한) 조건부 입찰,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다. '제한경쟁입찰'은 법을 가장한 꼼수 입찰, 그 배경은 박 의원이 수년간 버티고 온 상임위 활동 등 배경 아래 환경이 조성된것.

박덕흠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 추가 설명 

▲2016년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덕흠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 가장 강하게 반대한 바 있음. 

▲이 법안은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낸 것으로  당시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된 이의 제기로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되었음. 

▲그런데 문제는 박덕흠 의원은 이 법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짐. 2011년 공정위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입찰담합을 밝혀내고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59억원의 부과를 결정하였고,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인 혜영건설 9억5천만원, 파워개발 2억5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음.

 ▲또한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입찰담합의 주모자였음. 심지어 한겨레보도에 의하면(2차 고발장에 첨부됨) 박덕흠 의원이 이 중대한 담합 비리 사건의 주범이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당시 정종섭 의원이 낸 원안대로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벌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될 경우 박의원 일가  회사는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관계로 추가적인 입찰담합 행위 적발시 심각한 회사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게  됨 

▲진성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질의를 통해 확인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 의무는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의원은 보유 또는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음. 

▲이 법은 2015년 12월 29일 신설되어 2016년 6월 30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박 덕흠 의원은 자신이 백지신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혜영건설과 형의 회사인 파워개발 등 입찰답함으로 과징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직무관여 금지 의무를 지켜 이 법안의 심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했음. 하지만, 그러나, 박 의원은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심지어 관련 법안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며 공직자 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음. 

▲더욱 심각한 것은 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높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종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비밀을 취득하고,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일가회사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준 것.

▲한편 부패방지법상 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임.

추가로 자료가 더 많으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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