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고작 1%! 김진애 "판사 카르텔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양승태'가 관련되니 1%→90%까지 뛰는 마법! 역시 내 식구만 쵝오!
사법농단 판사들 징계도 안 받아, 그나마 받는 재판도 줄줄이 무죄 때리네?
판사는 징역 4~5년 선고받아도 파면은커녕, 아무리 센 징계도 고작 '정직 1년'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건 방탄판사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 들 겁니다. 사법농단 판사들 전체 64명 중에서 결국 절반만 징계위원회 갔다가, 그 중에 다시 10명만 기소가 됐는데, 그 중 6명이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던가 자료유출은 했으나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판결)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어려운 이유가 최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통째로 기각됐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일반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했을 때 양승태 주변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 때 조국 수석의 경우엔 한 달 동안 70여곳 압수수색했습니다. 70여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학교, 기관, 집 이런 곳들 다해서 70여곳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판사들의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7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자녀 입시 및 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그에 대한 10여차례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그에 대한 수사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통째로 기각'했다.
실제로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8만9625건 중 28만6216건(98.8%)이 발부됐다. 쉽게 설명하면 89.1%는 '통째 발부'이며 9.7%는 '일부 발급', 1.2%는 나 전 의원의 경우처럼 '통째 기각'이다. 나 전 의원은 약 1% 가량에 불과한 매우 희박한 확률에, 정말 운 좋게 당첨된 셈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를 언급한 뒤, "(양승태 일당이)사법농단 했을 때 양승태 주변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라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출범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팀이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80건이었는데, 그 중 발부된 건 고작 20여건에 불과했다. 평소에는 99%에 달하던 발부율이 고작 1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지목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0여 건 중 단 2건만 발부됐다.
특히 양승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무려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를 언급하면서 "작년 이맘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엔 한 달 동안 학교 기관 집 등을 포함해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자동발매기처럼 마구 발부해준 반면, 나경원 전 의원처럼 전직 판사거나 사법농단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판사들의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물었다. 나경원 전 의원과 그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이에 김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뿐만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겨우 기소된 소수의 판사들까지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도 적극 꾸짖었다.
국정농단 정권과의 각종 재판거래, 특정 판사 불법 사찰, 특정 판사 비위 은폐 시도 등을 포함 총 40여개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반 년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으며, 그는 이슈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상태다. 게다가 사법농단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다.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난 1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2월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14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지난 18일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아 벌써 4연속 무죄다.
아울러 김진애 의원은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방탄판사단'이라고도 목소릴 높였다. 그는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비위가 있음에도 10년을 보장하느냐며 헌법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는데,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하다"며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판사 및 법원공무원 징계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말 제 식구 감싸기는 심각한 수준이며 범죄자를 대놓고 보호하는 수준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모두 당시 판사 신분이었다.
범죄명 : 알선수재
재판 결과 : 징역 4년, 벌금 약 2억6800만원
내부징계 수위 : 정직 1년
범죄명 : 뇌물죄
재판결과 :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차량 몰수, 추징금 1억2천여만원
내부징계수위 : 정직 1년
범죄명 : 강제추행
재판결과 : 벌금 700만원
내부징계수위 :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사표수리
범죄명 : 성매매
재판결과 : 기소유예
내부징계수위 : 감봉 3개월
범죄명 : 음주사고 후 도주
재판결과 : 벌금 800만원
내부징계수위 : 감봉 4개월
범죄명 : 몰카(불법촬영)
재판결과 : 벌금 300만원
내부징계수위 : 감봉 4개월
이같은 솜방망이 처분이 이어지는 이유로는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 처분은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1년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니 이토록 부패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조항을 언급하며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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