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나 전 의원.남편과 동기이지만 조국 장관과도 동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 "판사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김 차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한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겸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와 대학 동기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과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비위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게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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