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나 전 의원.남편과 동기이지만 조국 장관과도 동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 "판사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김 차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한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겸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와 대학 동기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과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비위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게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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