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으로부터 2차 피해 막고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할 법안”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끝)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끝)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이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지원키 위해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어기구·이소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는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역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 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양 의원은 "산법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에너지전환을 불가피하거나 공공이익에 특히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양 의원은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할 예정"이라며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원전으로부터 2차 피해를 막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법안”이라면서 "당장 삼척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환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박근혜 정부 때 허가난 7개를 포함 67개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며 “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피해 입을 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근거가 없어 갈등이 많았는데 지원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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