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으로부터 2차 피해 막고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할 법안”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이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지원키 위해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어기구·이소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는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역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 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양 의원은 "산법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에너지전환을 불가피하거나 공공이익에 특히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양 의원은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할 예정"이라며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원전으로부터 2차 피해를 막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법안”이라면서 "당장 삼척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환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박근혜 정부 때 허가난 7개를 포함 67개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며 “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피해 입을 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근거가 없어 갈등이 많았는데 지원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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