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만(위원) ]= 박훈 변호사가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라임’ 김봉현 사건과 관련 여러 유력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나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서울신문>보도로 촉발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필 입장문에서 익명으로 이름을 가린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해버린 것이다.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박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 김봉현 전 회장 친필 입장문을 이미지로 첨부한 뒤 관련 글에서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고 썼다.

그리고는 가려진 이미지를 제시한 뒤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며 “‘첫 번 째 공란은 ‘황교안 전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이라며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검사출신 A변호사로 지칭되며 지금까지 언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검사(김봉현 전 회장은 그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로 표기)로 알려졌던 변호사를 아예 ‘이주형 변호사(전 검사)’로 실명을 공개했다.

그런 다음 박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을 대윤(大尹)으로 부르며 소윤(小尹)으로 지칭할 정도로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현직 검사장을 현금로비 의혹 대상자로 실명공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이 글에서 아예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 “이게 김봉현의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라고 덧붙여 현재 이 문건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으로 죽기살기 대립하는 것을 꼬집었다.

그러자 이 같은 박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곧바로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입장”이란 입장문을 각 언론에 배포하며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박훈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이라고 덧붙인 글에서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2월 중순경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여 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영장청구 직후 김봉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도주하였고 이후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경에 김봉현을 검거하여 해당영장으로 김봉현을 구속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원지검은 2019년 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 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봉현을 검거하여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자금 횡령 건으로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당시 수원지검장이던 저는 당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한 것 이외에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면서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잘랐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윤대진 검사장이 실명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별도 요청을 하였으나 본보는 이미 박훈 변호사의 실명거론, 그에 대한 윤 지검장 측의 반박 등이 나온 바 국민의 알권리와 형평성 등을 고려 실명을 그대로 인용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