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임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장면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서울시의회는 올해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지난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 변호사, 관세법률사무소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성율의 남민준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의 박은태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정수근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왔다”면서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3년부터 운영돼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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