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 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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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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