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통계에는 1,787명, 고용노동부 통계에는 3,124명…이마저도 들쑥날쑥
자체직원은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 간접비 예산에 포함해 소모물품으로 취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교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사번이 있다. 교수는 ‘A’로 시작하고, 직원은 ‘B’로 시작한다. 그런데 알파벳 가장 마지막 철자인 ‘Z’로 시작하는 직원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들을 ‘자체직원’이라 부른다. 이들의 숫자는 약 2천여명,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중 65%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대학교 내에 투명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 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직원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기준 서울대학교의 전체 직원은 2,964명이다. 이 중 1,060명이 법인직원, 나머지 1,904명이 자체직원이다.

반면 서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통계연보에는 2019년 4월 기준 전체 직원 수는 1,78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원실에 제출한 수와 1천2백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19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일러두기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서울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통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서울대 직원 현황은 올해 3월 기준 3,124명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밝힌 직원 숫자는 올해 9월 기준 1,051명이다. 고용노동부 공시한 숫자와 2천여명 넘게 차이가 난다.

원인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울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발하면서 기존 공무원, 대학회계직, 신규채용 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법인직원이 있고, 서울대 소속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자체직원이 있다. 법인직원은 대학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사 및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자체직원은 법인직원과 달리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받고, 직급과 승진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직원의 인건비는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반면 자체직원은 인건비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다. 비공식적으로 서울대학교 소속기관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 등 간접비 예산 안에 쪼개어 편성돼 있을 뿐이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차별은 복리후생에도 드러난다. 법인직원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자체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조물품 역시 마찬가지다. 자체직원 위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자비로 상조물품을 만들어 지급할 테니 서울대학교 상징만이라도 사용케 해달라고했으나 노동조합은 학내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은 “서울대학교 정관 제36조에는 총장이 서울대학교 직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그러나 일부여야 할 자체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대학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간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자체직원 현황 파악을 명확히 하고, 총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하여 통합적인 인사관리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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