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업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청 전경/ⓒ중구

[인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행정정보만으로는 사전선별이 어려워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일반업종인 경우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여야 하며,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020년 창업자인 경우 6~9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시행한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면 매출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대상은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확인지급 신청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24시간 가능한 온라인 신청(새희망자금.kr)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둘째 주에는 구분 없이 접수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부정수급,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의는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와 새희망 신청사이트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 운영, 새희망자금.kr),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