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수사 의뢰...재발 방지 위한 철저한 점검·필요한 조치 '촉구'

국회 본청 전경. Ⓒ김정현 기자
국회 본청 전경.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증을 우회적으로 발급받아 대관업무 수행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 삼성전자 간부를 경찰에 고발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를 했다.

국회사무처는 "당사자에 대해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자가 소속된 코리아뉴스팩토리의 경우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되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의 다른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출입자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1년 동안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엄정 대처 지시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 2차례 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 쪽에도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지난 20일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끝으로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삼성 임원은 확인 없이 의원실로 매일 찾아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봤더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갖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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