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이다발언' 치킨 나경원 "민주당은 왜 나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나, 뭐가 두렵나" 비아냥

김호창 "조국은 서울대 인턴활동으로 ‘업무방해죄’, 서울대 연구실을 마음대로 빌리고 기자재를 사용한 나경원은 ‘서울대 업무방해죄’가 왜 안되나"

'나경원 아들 대리 발표' 대학원생... 밀라노行에 보건복지부 '연구비' 사용

[정현숙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현조 씨의 '제1저자' 학회 포스터 대리 발표를 위해 이른바 '나랏돈'인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나 전 의원은 과거에도 자신의 주유비나 미용비 등으로 혈세를 사용해 지탄을 받은 바있다.

앞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의 연구 부정 여부를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아들 김 씨의 사정으로 학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인 A씨가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후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했다"라며 "대리 발표한 A씨를 부당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고교생인 나 전 의원의 아들 대신 '부당저자'로 지목된 A씨가 '대리 발표'를 하러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A씨의 2015년도 IEEE EMBC 관련 지출내역'에 따르면, 나경원 아들이 '제1저자'로 작성한 연구 포스터 "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을 발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급 연구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부당저자인 A씨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의 대리 발표를 위해 2015년 당시 경비로 일비 281,802원, 숙박비 657,552원, 식비 493,164원, 항공료 1,934,400원 등 총 3,366,924원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과제의 연구비에서 사용했다.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김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4년, 나경원 전 의원의 부탁으로 동기인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인턴으로 근무하며 대학원생들과 함께 서울대 실험실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특혜를 받았다.

아들 김 씨는 이듬해 3월 서울대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만 참가할 수 있는 미국의 유명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고등학생 경진대회에서 상을 탄 이 연구가 다섯 달 뒤인 8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의생체공학분야 국제 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공개됐다.

발표문에는 김 씨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됐다.

강민정 의원은 "나경원의 아들 학술대회 1저자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교수들의 갑질과 국가 연구과제 연구비를 사용하는 부정을 저질렀음이 확인됐다"라며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서울대를 입시 컨설턴트로 전락시킨 나 전 의원과 부정행위에 가담한 교수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신에 관한 여러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도 나 전 의원의 콧대는 꺽이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아냥대는 모습이다. 그는 "차라리 국감 증인으로 당사자인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왜 싫다고 했냐"며 "뭐가 두렵냐"라고 비아냥댔다.

나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추미애 장관 자녀 문제 물타기용으로 하루종일 저와 우리 아이를 거론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못 부르냐, 뭐가 두렵냐"라며 "직접 불러서 묻지는 못하면서, 이치와 상식에 어긋나는 말만 하려면 이제 그만 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 전 의원은 자신과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어제 모처럼만에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사이다 발언을 들었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권한 남용이고 그 뻔한 의도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의 이런 적반하장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김호창 입시전문가가 있다. 다년간 입시관련 일에 종사한 그는 전날 페이스북으로 "입시를 20년동안 지도한 사람으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라고 운을 뗐다.

김호창 씨는 "조국 씨의 자녀는 서울대 인턴활동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라며 "담임선생님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근거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이게 어떤 이유로 방해가 되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당시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외부활동을 기재할 때 증빙서류는 제출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시의 모든 학부모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경원 씨의 자녀가 서울대의 실험실을 사용하고, 기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엄마의 심정’이라고 했는데, 부모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며 "그러나 20년동안 수많은 학생의 생기부를 들여다봐도 학생의 실험을 위해서 서울대 연구실을 마음대로 빌리고 기자재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왜 ‘서울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지 법을 모르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씨는 "나경원 씨의 자녀(딸)가 성신여대를 입학한 것도, 입시를 지도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대부분의 입학전형 계획은 5월 이전에 확정이 된다. 그런데 5월 이후 갑자기 장애인 전형이 생기고, 나 씨의 자녀가 그 전형에 합격했다. 그리고 면접을 본 교수는 스페셜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다. 이 또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납득하지 않았다.

이어 "꽤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자녀의 입시비리를 ‘제2의 최순실’이라고 부른다"라며 "저는 입학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정유라 단 1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평가를 거친 조국 자녀와 어떤 점이 같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씨는 나 전 의원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자신을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나경원 씨,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저를 고소하라"라며 "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저는 제가 아는 사실만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이다. 조국 문제로 하도 욕을 먹다보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자괴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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