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10개 조항 근로자, 지역 주민, 환경, 소비자 인권 보호
-김재수 사장 "11월 1일부터 공사 모든 입찰문과 계약전 안내와 서약서 제출 해야"

평택도시공사는 평소 클린경영을 해온데 이어 오는 11월 1일부터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 10개 조항을 안내하고, 거래 계약 직 전 서약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평택도시공사는 평소 클린경영을 해온데 이어 오는 11월 1일부터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 10개 조항을 안내하고, 거래 계약 직 전 서약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를 30일 강조하고 나섰다.

 평택도시공사의 인권존중 서약서는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루어 졌는데  공사와 계약하는 기업의 인권 보호를 장려하기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약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보호, 지역 주민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 인권 보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이사장은 “ 이틀 뒤부터 공사 입찰 공고문과 계약 직 전  인권존중 서약서를 안내해야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말은 인권존중 인권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점차 강도나 높아져 갈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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