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양주시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양주시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 완화와 함께 이에 대한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 조건이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로 완화되면서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이 가응해졌다. 다만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및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기준은 종전과 같다.

특히 동일 유형의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변경된 경우까지 대상자로 인정해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신고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현장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