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질병과 직무와의 관련성 개인이 '입중'해야 하는 현실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오른쪽 끝)·이형석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상추정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오른쪽 끝)·이형석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상추정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 의원 28명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됐음을 '당연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이형석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 의원 28명이 위험직무 소방관을 위한 보호법안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일명 공상추정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현재 위험직무 공무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그 병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료를 모아 입증해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당연인정'하는 제도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른바 '공상추정법"이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질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아픔을 먼저 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상추정법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형석 의원은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암·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환들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이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 김영국 소방장이 참석,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앞서 같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공동발의에 고민정,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주영, 서범수, 송영길,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유정주,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은주,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진성준, 최혜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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