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절대적 과제"

김정란 "무능하고 불의하다.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예단과 추정에 의해 김경수 판결"

'김경수 유죄 판결문'과 정반대 '권성동 무죄 판결문'..판결의 초점은?

[정현숙 기자]= 함상훈 부장판사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유죄판결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대비되는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2심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올 2월 13일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월 9일 오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8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경수 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11월 9일 오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8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경수 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권 의원을 담당한 구회근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에 방점을 찍어 무죄를 내렸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드루킹 일당의 목소리에 접근해 예단과 추정으로 방점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과 함께 사법개혁도 검찰개혁 못지않게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13일 권성동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의 요약을 들여다 보자. 이날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 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2020.2.13 법률신문-

반면 김경수 지사의 2심을 주관한 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은 굉장히 장황하지만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과 거의 유사하다. 2심 재판부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하여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드루킹)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권성동 의원의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정도다. 실체적 진실은 기소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1심, 2심 판사 모두 실체적 진실은 차치하고 검사의 편에 서서 빙의된 판결을 내놔 논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9일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경수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로 봤다. 그는 김 지사 측이 제출한 ‘닭갈비 영수증’을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試演)을 봤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하는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간이 특정됐고, 김 지사가 그곳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었다는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연할 시간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상지대 명예교수 김정란 시인은 유죄 판결을 때린 김경수 지사의 재판부를 향해 "무능하고 불의하다. 증거가 아니라  예단과 추정에 의해 판결을 내린다. 아주 고약하다"라고 SNS를 통해 짧게 쏘아붙였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권성동 국힘 의원과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하나하나 짚고는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그는 "사실 권성동의 채용청탁 사건은 청탁을 받은 강원랜드 최홍집 사장은 유죄를 받았고 청탁을 한 권성동은 무죄를 받은 희대의 사건"이라며 "청탁을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을 받고 청탁자로 지적받은 권성동은 인정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볼수록 고무줄처럼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2심 무죄 판결문에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다"라며 "다만 그 정확한 법리적 내용이 모든 판결에 적용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 우선 34회에 걸쳐 진행된 정경심 표창장 재판과정을 보면 자꾸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증명하라고 강요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김경수 2심 판결을 보았다. 장황하게 썼지만 1심 판결문과 똑같다"라며 "1심판결문부터 요약을 하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김동원, 우경민)에게 댓글조작을 할 수 있는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연을 받고 진행을 지시했다. 증거는 드루킹 일당들의 증언과 김경수 지사와 그들이 만났던 시간대에 네이버 로그 기록이다' 승인을 했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드루킹 일당의 증언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1심에서 '보고와 시연은 없었으니 승인도 없었다'는 김경수 지사의 입장은 명확했다"라며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의 증언이 있었고 실제 채용이 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을 썼던 판례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간단하게 모두 드루킹과 검사들의 주장만 인정이 되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2심에서는 변호인단에서 보고와 시연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라며 "파주 닭갈비집 영수증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통해 입증을 한 것이다.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부는 2심에서 입증한 모든 증거와 정황을 무시했다. 판결문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에는 시종일관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믿지 않을 수 없다' '~ 할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 작성이 되었다"라며 "난 판결문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호한 문장의 판결은 처음 본다"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드루킹 일당(김동원, 우경민) 허위 진술이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라며 "이 대목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재들은 거짓말 하다 걸렸지만 난 그래도 재들 말만 믿을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사가 주장하는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한 것을 싹 무시하고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법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며 "앞에 권성동 사례에 비추어 보듯이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을 변호사가 입증하게 만들고 그것을 입증을 해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재판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라며 "어떤 질문이나 상담을 한다고 올려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무시하던가 혹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냥 따라와)라는 인터넷 신조어다. 판사가 이 답정너 스타일이 아닌가 싶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으니 너희는 무조건 받으라는 것인데 법의 체계상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또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완벽하게 박살난 가운데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경심 1심 판결이 상당히 불안해 진다"라며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꼽았는데 이해가 된다. 검찰에 의해 불공정한 죄의 누명을 쓰는 것도 억울한데 그 누명을 태연하게 받아주는 사법부가 있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닌가?"라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고도로 민주화된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다시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절대적 과제라는 것을 한번 더 다짐하게 된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관련해 황명필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사는 "이 정도면 재판은 A.I.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집단이다 정말. 적폐 중 적폐는 저기 다 모였구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경수 징역 2년? 허익범 특검팀이 한 일"이라며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가 시연하는 걸 봤다고 우리끼리 말을 맞추자’고 한 메모가 압수되었는데  은닉 후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신뢰가 간다’고 수작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엔 다 같이 모여서 시연을 했다고 하다가, 로그에 다른 증거가 나오자 단 둘이 방에서 시연하는 것을 창문으로 봤다고 말바꿈"이라며 "알고보니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 그러자 말을 바꿔 문에 달린 유리로 봤다고 했는데 문풍지가 안에 발라진 유리였음. 밖에 발라져 있으면 첫날밤 훔쳐보는 사극처럼 살짝 떼기라도 할텐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닭갈비집 가서 먹고 와서 봤다고 했는데 배달해서 먹은 거였고... 닭갈비 사장이 몇 달 전에 조사관에게 ‘배달이었다’고 말해줬음에도 그것을 조작해 ‘와서 먹었다’고 주장.  닭갈비 사장은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길래 당연히 ‘배달’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 황당해 함"이라고 했다.

황 이사는 아울러 "그런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시연을 봤다고 판단?"이라며 "판사는 관심법 통달판사. 특검은 조작특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총장님 표장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에 최성해가 화답한 문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장 위조로 기소에 유죄더니"라고 정경심 교수 건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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