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흥국 법인 양측 등기부 등본, 이 회장 가족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
- 2013년 하남시의회 행감서,현 대한체육회 (주)우성산업개발 초대 이모 회장 언급
-2013년 (주)우성산업개발 폐업했다지만 실질적인 폐업은 2017년, 시 ‘업체비호’ 의혹
-하남시 국토부와 해결안되면 시민혈세 425억 독박 쓸 처지에 놓여

사진은  지난 2017년 폐업한  (주)우성산업개발 현장 출입구의 모습
사진은 지난 2017년 폐업한 (주)우성산업개발 현장 출입구의 모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변(유아숲·나무고아원 인근)에서 폐골재 야적장 운영을 해온(주)우성산업개발이 폐업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고의적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주)우성산업개발의 실질적인 경영실세의 ‘몸통’은 초대 회장을 역임한 현 대한체육회 이모 회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제기는  하남시에 소재한 하남일보 지난 2017년 11월 9일 '한강폐천 부지에 폐기물 무단 적치후 폐업후 먹튀'라는 제하의 보도이후 (주)우성산업개발 '고의적 폐업설'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주)우성산업개발과 관련해 주간 불교는 지난 2010년 1월 25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 이모 회장은 1989년부터 (주)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고  대한근대 5종 연맹 부회장과 대한카누연맹회장을 역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중앙언론도 이모 회장이 실질적 사주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이 회장이 오너라고 단정한 내용의 기사가 수십건 올라와 있다. 이모 前우성산업 회장 징역 4년(2006. 06.23 머니투데이), 우성산업개발 이모 회장 '징역 4년,추징금 62억' 2006.06.23(노컷뉴스), 법원, 이모 前우성산업개발 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2007.08.24 뉴시스), 계속된 파문에도 침묵 하는 이모 회장, 거세지는 사퇴 요구(2019. 01 .17이데일리) 등이다.

또한 법인등기부 자료에 따르면 (주)우성산업개발 초대 대표 A씨는 이 회장의 친동생으로 현재 흥국산업 공동대표 이사로 재직중이다. 또, B씨(여)와 C(남)씨는 이 회장의 가족으로 이사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우성산업개발과 흥국산업(주)의 실질적인 사주는 등기상의 대표가 아닌 대한체육회의 이모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17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이현심 전 시의원 질의에 재난관리과장은 “거기 흥국산업 이모사장이 거기 주주로 있고 이모 회장이라는 분이 대한체육회 수영연맹 회장이더라구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시도해보았는 데 이분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 뭐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라고 묻자 재난관리과장은 “ 책임회피쪽으로 가니까요?”라고 답변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제225회 하남시의회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제225회 하남시의회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17일 열린 225회 하남시의회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17일 열린 225회 하남시의회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사진은ㅇ지난 2013년 7월17일 열린 225회 하남시의회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사진은ㅇ지난 2013년 7월17일 열린 225회 하남시의회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당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이모 회장이 당시 폐업한 (주)우성산업개발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의혹이다.

하남시관계자는 지난 4일 (주)우성산업개발 폐골재 처리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1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처리비 13억275 3만원과 지난 2015년 1월부터 토지 인도까지매일 164만 4352원씩(연간 6억원)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폐골재가 쌓여있는 (주)우성산업개발 현장의  모습
폐골재가 쌓여있는 (주)우성산업개발 현장의 모습

그 결과“법원이 현장 내 (주)우성산업개발의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남시에 10월 30일까지 현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재판부의 화해를 권고해 양측이 받아들였지만 (주)우성산업개발은 이를 무시하고 하남시에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지난 2017년 폐골재를 남겨둔채 폐업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우성산업개발이 폐업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토양도 정밀검사에서 불소 오염기준 400 mg/kg, 2018년 조사에서는 387지점에서 855개 시료(최고농도 2,754 mg/kg)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화비용만 465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한 (주)우성산업개발 폐골재 처리문제를 놓고 토지소유주인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998년부터 약 18년 동안 허가를 연장해준 하남시에  지도·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정화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주)우성산업개발은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사동 643번지일원에 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11만8,783㎡ (3만9천여 평)규모의 야적장 허가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오다 2017년 7월 최종 폐업 처리됐다.

본 기자는 지난 4일 (주)우성산업개발  ‘고의적 폐업설’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코자 대한체육회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비서실은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일만 처리한다. 회장님 개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본 기자는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11시 대한체육회 이모 회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다시 대한체육회 비서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본 기자가 비서실을 방문했을 때는 이모 회장은 공석중이었고 비서실 직원은 “회장님은 비상근직이라 언제 나오실지 모른다. 메모와 연락처를 남기면 회장님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는 비서실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회장님께서는 공인이시니 빠른 시일 내(11월 6일까지)에 전화나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당일 비서실 직원의 메일로 서면인터뷰를 요청했다.

사진은  대한체육회  이모 회장께  보낸 서면 인터뷰 요청서
사진은 대한체육회 이모 회장께 보낸 서면 인터뷰 요청서

하지만 본 기자가 지난 9일 대한체육회 비서실측에 전화를 걸어 최종 확인한 결과  "회장님께 (주)우성산업개발 ‘고의적 폐업설’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 내용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본 기자는 (주)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흥국산업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이모 대표에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해외출장이라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한편, 하남시는 (주)우성산업개발이 버리고간 폐골재 처리와 관련해 국토부와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이것을 처리하는데 약 4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행정관리 감독을 담당해왔던 국토부와 하남시는 '안일한 행정관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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