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2달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까지
약 11만4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해양지방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 관할 구역내 공유수면이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평택해수청은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2달간 일제점검 기산으로 정해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살핀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점검 때  폐선박을 발견해 적절하게 처리했다”며 “공유수면 실태가 합리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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