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태풍 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선별진료소 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P2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이현식 기자
선별진료소 모습.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가평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 방역당국은 선제적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9일 18시 기준)는 총 55명으로 지역발생 53명, 해외입국 사례 2명이다. 군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 경로, 접촉자 등 역학조사 후, 이동동선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예정이다.

군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청사내 직원이 포함되면서 현재 전 직원의 경우 실내·외 상시 마스크를 착용함과 동시 향후 회의(교육)나 행사, 모임 등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또 업무시간 종료후에도 가급적 외부인 접촉 및 외출을 자제(금지)하는 등 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군은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위반당사자 뿐만 아닌 관리운영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음에 따라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의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은 이달 2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여성비전센터, 한석봉체육관,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조종국민체육센터, 가평체육관, 가평파크골프장, 가평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2개소), 가평테니스장, 가평·설악 야구장 등 문화 및 체육 시설 13개소를 휴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지역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군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관된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기 때문인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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