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논란' 김건희씨 회사 압수수색영장 기각, 그 이유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어서…"

조국 일가 때는 한 달 동안 70곳, 마구잡이로 발부해주던 '영장자판기' 이번에 또 고장났나?
"당사자 조사 없어서 기각",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 관련 인사들은 사전조사해서 영장 발부했나?
尹 "살아있는 권력 엄벌해야", 그러면 BBK특검 때는 '살아있는 권력' 이명박 왜 수사 안 했는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총장 부인회사 압수수색영장은 통째로 기각, 이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오후 페이스북)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씨. 그들과 관련한 각종 범죄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MBC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씨. 그들과 관련한 각종 범죄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MBC

서울중앙지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는 전날 법원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총장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배우자나 장모, 최측근 등이 관련된 비리 사건들에 대해선 윤 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원이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데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또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나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자동발매기처럼 발부해줬던 것인가? 어떻게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에게 이렇게 법원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례를 찾아보기라도 쉬울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족족 발부해줬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초기 한 달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곳은 무려 70여곳에 달한다. /ⓒ MBC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족족 발부해줬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초기 한 달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곳은 무려 70여곳에 달한다. /ⓒ MBC

조국 전 장관 때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것만으로도, 수사개시 한 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줬다. 또 최근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문제를 잡겠다며 검찰이 친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해줬다. 최근에도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렇게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이면 자동발매기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면서, 현직 검찰총장 관련해서 청구한 거라 그냥 눈감아준 것일까? 아니면 검찰 측에서 고의로 영장을 부실하게 써서, 법원에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였을까?

최근에도 자녀 입시 및 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통째로 기각'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나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그의 배우자도 현직 판사라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검찰이 법원에 낸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9%가량 된다. 통째로 기각되는 사례는 1%가량에 불과하다. /ⓒ JTBC
검찰이 법원에 낸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9%가량 된다. 통째로 기각되는 사례는 1%가량에 불과하다. /ⓒ JTBC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8만9625건 중 28만6216건(98.8%)이 발부됐다. 영장을 치는대로 거의 다 발부된다는 얘기다. (89.1%는 '통째 발부'이며 9.7%는 '일부 발급') 그러니 나경원 전 의원이나 김건희씨의 경우처럼 '통째 기각'되는 사례는 불과 1% 내외란 얘기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최근들어 목소릴 높였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BBK 특검(정호영 특검)팀에 속해있을 당시엔, 왜 살아있는 권력(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일까? /ⓒ TV조선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최근들어 목소릴 높였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BBK 특검(정호영 특검)팀에 속해있을 당시엔, 왜 살아있는 권력(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일까? /ⓒ TV조선

그런데 1% 확률에 당첨된 윤 총장의 배우자를 보아하니, 정말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총장과 그 처가가 아니냐는. 결국 '셀프 디스'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진다. 누구에 대한 수사나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쥐고 있고, 또 법원까지 이렇게 1% 확률이 당당하게(?) 당첨시켜주니.

또 윤 총장이 지난 2008년 BBK 특검(정호영 특검)팀에 속해있을 당시엔, 왜 살아있는 권력(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 특검팀이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꼬리곰탕 식사' 한 번으로 끝냈을 때엔 왜 "살아있는 권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항의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명박의 범죄가 명백하게 확정된 현재에도,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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