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응 적정성과 기업책임 등 진상규명 없이 직무유기 등 혈세낭비” 물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원장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가피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원장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가피연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 최예용 및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 3인이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가피 비대위’)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은 기자회견을 한 뒤 서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화문 기자회견에서 가피 비대위 박혜정 위원장은 “피해자들을 뜻을 모아 피해자를 대표하여 특조위 장완익 위원장을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제44조 1항과 같은 법 제55조 1항), 최예용 부위원장을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②),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을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②), 모욕(형법 제311조) 등을 적시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1,566명에 달한다. 건강과 인생 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직도 병마에 신음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 천만여명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가습기 소위는 정부대응 적정성과 기업책임 등 진상규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보다 인적 청산이 시급하다. 피해자들이 특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진상규명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은 아마도 이번에 고발당한 3인방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뜻을 존중하며,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참법에 따르면, 가습기 소위 설치목적은 참사발생원인 등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수립, 안전사회 건설 등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접수증을 들고 ⓒ 가피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접수증을 들고 ⓒ 가피연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피해자들은 “특조위는,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 소위는 특조위 출범 시기부터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피해자 찾기로 혈세만 탕진했고 피해자 찾기와 함께 전국 대도시를 정보 취약지역으로 규정하여 권역별 순회를 추진하면서, 2016년 민변을 통해 400여명의 피해자 단체 소송을 계획한 것처럼,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연결시키고 단체소송을 계획하고(2019.3월 천식피해자 300여명을 선별하여 환경기술원을 통한 문자 발송을 하여 천식 소송 설명회를 가짐), 피해상황 전시회를 계획하는 등 그 수장인 최예용이 기존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직을 수행할 때 전개했던 활동을 가습기 특조위에서 재탕하며 잿밥에만 관심을 두느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과 혈세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의 저항에 부딪치며 특조위가 해야 할 진상규명을 하는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주로 가습기 소위 위원장이도 한 최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피해자 차별의 선봉에 서서 피해자 갈라치기를 주도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함 등 갑질을 통해 피해자 권리회복 활동을 방해하고 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용역은 이해관계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환경보건학회 등을 통해 발주하며 자신이 의도한 결과물로 이용하고자 용역결과물을 어떻게 이용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 과정에 있다. 특히, 특조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해규모 추산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이를 짜깁기하여 한국환경보건학회에 투고하면서 출처 미공개,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 중복게재 등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받은 의혹(특조위 용역수행으로 자기논문을 내는 치적 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최부위원장 또는 박국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갑질 등을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 포함되었다.

즉, 최부위원장 또는 박국장이 업무행사계획도 비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비공개로 부침은 물론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맺어진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진상규명을 명목으로 용역을 발주한 의혹 및 용역결과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고, 부당한 업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면담을 신청하는 피해자와 조사관들에게 갑질을 자행하거나 피해자 갈라치기, 조사업무방해, 가해기업 변론 법무법인 관계자 또는 가해기업 관계자들ㅎ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통해 피해자 다수가 합의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연구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분명히 특조위의 설립 목적인 진상규명에 위배되므로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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