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어나갈 상징
-민주화운동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최소한의 예우

[서울=뉴스프리존] 노익희 선임기자 = 지난 8월 22일 창립된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사장 정현찬)는 14일 여의도 소재 광복회관에서 전국민주화 운동 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밝혔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에서 설훈 국회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에서 설훈 국회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설훈의원은 “민주화운동은 역사의 진보와 민권, 평화를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끊임없이 이어져 온 우리 민주화의 불꽃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권과 민주주의는 민주화에 헌신한 수많은 분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격려사를 했다.

정현찬 이사장(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어나갈 상징으로 민주유공이라는 인식이 역사 속에서 나와서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법률을 제정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대회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민주화운동동지는 우리 시대의 독립군이다”는 취지의 축사를 하였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이부영 전 상임의장은 “민주화운동은 우리 민족의 인간해방운동”이라고 격려사를 진행했다.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들은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거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DB구축 등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를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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