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주일간 확진 34명 확산세 차단 '준 1.5단계' 방역수칙 강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준을 1.5단계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코로나18 브리핑에서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일주일 동안(11.9.~11.15. 14시 현재) 지역감염 확진자가 34명 발생했다. 이 중 상무룸소주방 관련(광주528번) 확진자가 11명, 광주교도소 관련(광주520번) 확진자가 10명, 그리고 전남대병원 관련(광주546번) 확진자가 현재까지 8명(의료진 5, 환자 2, 보호자 1)이다.

특히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6일까지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종사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코호트 격리 범위와 향후 대응방안이 결정된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는 상당수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다시 가족, 동료 간에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아직까지 방역관리시스템 안에서 통제 가능하지만, 종합병원, 유흥시설, 주점(호프), 대학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였고, 수능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는 16일부터 방역단계는 1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50㎡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최근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현재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앞으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지역감염 상황이 악화할 경우 즉시 방역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일상과 경제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사적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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