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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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나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지침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의무화 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등으로 출입 또는 상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식당, 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범주는 PC방, 결혼·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과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청사 등 기타시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의약외품 마스크 외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착용 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깃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이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자가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식섭취, 수영, 세안, 양치, 검진·수술 등 의료행위,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신분확인 등 얼굴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도 제외된다.

나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단순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라며 “단속, 적발 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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