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비양심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수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수원시에 있는 세무서 일부 전경  ⓒ 김은경 기자
수원시는 비양심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수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수원시에 있는 세무서 일부 전경 ⓒ 김은경 기자

[ 수원=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경기 수원시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법인을 '비양심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성실 납부자의 빅탈감을 고려하는 한편 세수확보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세금징수를 한다고 예고한것에 따른 것이다. 대상으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까지 포함 해서 수원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으로 특정했다.

시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조사, '크로스 체킹’ 조사기법 활용했다.
예를들어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의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여부를 조사해 나갔다.
 
▲ 대표 추징 사례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해오다가 세무조사로 발각돼 법인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추징, B 법인은 수원시 관내로 출장 오는 사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사업장이 아닐 것이라는 자체 판단으로 신고를 누락하다가 법인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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