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200m로 불법이지만 버젓이 허가 이뤄져…결국 법정에서 시비가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영암군 군서면 소재 A축사./©장봉선 기자

[호남=뉴스프리존] 장봉선 기자 = 최근 영암군에서 축사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년째 축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군에서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불법 축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원 A씨의 축사 1개 동에 대해 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축산법 22조는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축사는 축산 관련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2019년 축사 1동 1,472㎡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군은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축산법 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영암군에 정통한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축산시설은 사료공장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나지 못하는 지역에 어떻게 허가가 이뤄졌는지 도통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민원인 B씨는 “공무원과 결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백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에서도 축산팀과 건축민원팀 이야기가 서로 달라 군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군에서 해법을 내 놓지 못하니 하는 수 없이 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설사 행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와서 어떻게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에 대해 철거 명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인허가 시 간과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최근 불법 축사에 대해 시군과 협조를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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