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맹견 출입금지…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맹견을 키우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4일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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