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과제 조기 완료

통영시는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에 따른 해당 자치법규 53건을 모두 정비하여 협업과제를 조기 완료했다.(통영시청)/ⓒ뉴스프리존DB
통영시는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에 따른 해당 자치법규 53건을 모두 정비하여 협업과제를 조기 완료했다.(통영시청)/ⓒ뉴스프리존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통영시는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에 따른 해당 자치법규 53건을 모두 정비하여 협업과제를 조기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업과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2만여 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하였고, 경상남도 전체의 정비대상 1,044건 중 통영시는 53건으로 정비를 완료한 시부 중에서는 가장 적은 정비대상이 발굴되어 평소 자치법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협업과제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고 통영시의 경우 총 53건 중 각각 46건, 4건, 3건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탁 운영 규정’ 및 ‘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한 것은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통영시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와 더불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치법규가 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조기 완료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작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현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계속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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