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으로 윤리와 법률 준수 필요

탐정 이미지 ⓒPixabay
탐정 이미지 ⓒPixabay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기관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사건 증거수집을 맡기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못 긁어주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탐정업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추세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은 탐정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은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만큼 탐정의 권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탐정의 권위를 이야기한다.

"외국의 어느 나라의 경우는, 탐정을 무서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인터뷰 오는거지?' 하면서 긴장하죠."

유우종 회장이 말하는 탐정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그러한 권위를 지키려면 나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고 그는 재차 강조한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장 ⓒ김태훈 기자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장 ⓒ김태훈 기자

절대적으로 직업윤리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 회장은 아주 '전문가다운 노하우'를 가지고 종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사 보고서가 거짓이나 허위일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탐정의 권위는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듯, 탐정 스스로가 잘 함으로서 국민이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탐정은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리의식을 갖고 좋은 선례들을 남기다보면 자연스레 법관들이 인정해주는 전문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유 회장은 기대한다.

형사소송법 13장 제169조에는 '감정'에 대한 내용이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며, 민사소송법 제334조에는 '감정의무'에 대한 내용이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나온다.

결국 판사나 배심원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에 ▲교통사고 조사 ▲필적 감정(필적, 지문, 문서, 이영, 거짓말 탐지, 사진 및 영상 감정) ▲포렌식 분석 ▲DNA 분석 ▲법의학(사망원인 규명/부검) 등에서 꾸준히 좋은 결과를 올리다보면 자연스레 탐정의 권위가 설 것이라는 것이 유 회장의 지론이다.

탐정의 문은 활짝 열렸다. 하지만 권위를 인정받아, 법제화와 국격 상승으로 가는 것은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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