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도 학교신설 수요에 반영, 학교신설·증설·과밀현상 등 해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6일 생활형숙박시설을 고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포함돼 있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형숙박시설이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된다”며 "학교신설 및 증설, 과밀현상 등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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