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

나봉숙 송파구의회 구의원
나봉숙 송파구의회 구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횡포가 증가해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송파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나봉숙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이 발의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나봉숙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했다. 또한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편의시설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경비원의 인권보호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나봉숙 구의원은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와관련해 “우리나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관리 근로자들도 20~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송파구에도 185개소의 공동주택에 1940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이라며, “그런데 입주민에 의한 협박·폭행·폭언·업무방해·부당한 요구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나봉숙 구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서울 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 개선방안으로, 자신이 발의해 제정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관한 조례’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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