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긴급회의 열고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키로..
- 시민 방역협조 위한 서면 호소문 발표
- 타 지역 확진자 접촉 차단, 연말 모임 등 재유행 방지 만전

거제시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시행한다./ⓒ거제시
거제시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시행한다./ⓒ거제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낮 12시부터 경남도 전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당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거제시는 1.5단계 격상에 따라 시가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비롯한 간담회, 회의, 공무원 워크숍, 출장 등을 비대면 내지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 아파트방송, 차량가두 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 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협조를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현수막과 전광판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면동과 각 단체에 회의, 행사, 프로그램 운영 금지 및 회식 자제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 날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변 시장은 호소문에서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고, 경남의 인근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지난 8월 우리시에 급격히 확산되었던 지역 감염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유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확산세로 지역감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수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며, 우리의 일상은 또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지역감염을 슬기롭게 이겨낸 전력으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거제에선 모두 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 29일 이후 지역 감염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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