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제도화 필요

탐정업 분야가 갈수록 유망해지는 가운데,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형국이다. ⓒPixabay
탐정업 분야가 갈수록 유망해지는 가운데,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형국이다./ⓒPixabay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어떠한 새로운 분야가 유망해지면, 많은 이들이 그리로 몰려온다. 그중에는 검증이 안 된 부류들도, 사기꾼들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업계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엄격한 법제도와 적자 생존의 흐름을 거쳐 안정화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탐정업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탐정' 명칭 사용이 합법화되며, 각종 업체와 사무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 체계가 부재하고, 제대로된 검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호주 공인탐정1호 유우종 탐정중앙회장은 탐정 인증 시스템이 가장 체계적으로 된 국가를 호주로 꼽는다.

탐정 레벨 중 가장 높은 PI4를 취득했던 유 회장은 '보증인 제도'를 강조한다. 1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 3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1년 또는 3년마다 세금을 내야만 호주에서 PI업무를 할 수 있다.

탐정중앙회 유우종 회장 ⓒ김태훈 기자
탐정중앙회 유우종 회장 ⓒ김태훈 기자

"왜 보증인 제도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해당 탐정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격증 박탈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만 탐정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손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탐정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만큼 탐정 제도는 엄격한 관리 돼야함을 유우종 회장은 강조한다.

또한 추후에는 기관이나 협회 차원에서 '암행어사 제도' 만들어, 탐정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심부름센터같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법제도 관련 유 회장은 탐정 관련 독립법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나 물건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비업법에 조사를 골자로 하는 탐정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는 탐정업 관련 법안에는 ▲시험 횟수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 등록요건 ▲책임 보험 ▲라이센스에 대한 세금 납부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우종 회장은 "탐정 민간조사원은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것을 예방하고,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항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종교든 국가든 협회든 조직이든 제일 중심은 정관이고 규칙이고 법"이라며 "그 법이 바로 서야만 그 조직이나 국가가 탄탄해진다"고 덧붙였다.

현대사회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하는 풍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법제도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외치는 유 회장의 메시지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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