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규정 제19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12월 2일 징계위 예정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뉴스프리존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뉴스프리존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수사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법무부가문제삼은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으며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등 5명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심의에선 빠지고, 6명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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