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진상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면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이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법원과 판사들에겐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찰 문건에는 아무 언급 없이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서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부여한 게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무서운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불법 사찰 문제는 징계·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을 숨김없이 논의해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전념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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