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판사 사찰문건 원본공개로 대검 출입기자단이 '1년 출입정지' 결정

"윤석열 측 기자단에게만 원본 공개한 꼼수..'알아서 마사지’ 기사화 기대한 것"

[정현숙 기자]= 이번 판사 사찰 문건 공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살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마이뉴스의 희생으로 윤 총장의 꼼수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측의 사찰문건 공개 자살골이 알고보니 오마이뉴스 검찰출입 기자단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이 공개한 '재판부 문건' 일부를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이 공개한 '재판부 문건' 일부를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해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 했던 게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다. 그런데 판사 사찰 문건을 실물 사진으로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 27일 대검 출입기자단이 '1년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30여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검 기자단 투표 결과다.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법원 출입기자단 투표를 거쳐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판사 사찰 문건은 지난 26일 윤석열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다. 이 문건은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사들의 출신과 특이사항, 세평, 주요 판결 등 정보가 담겼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이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문을 공개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원래 윤석열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출입 기자단에 사찰문건을 공개하면서 조건을 달았었다"라며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 문건 그래픽화를 통한 공개만 허용(국민에게는 간접공개) 그외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원본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금지"라는 조건 등을 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측이 이런 꼼수를 부린 이유는, 원본 노출이 돼 버리면 모든 국민이 사찰 문건의 실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출입 기자단에게만 원본을 공개하고, 기자들이 알아서 마사지해 가지고 ‘별 내용 없네’라고 기사화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결국 원본 자체를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고서, 기자들을 통한 간접공개만 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오마이뉴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들통 난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준 오마이뉴스. 열렬히 응원한다”라고 칭찬의 말을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한 성상욱 검사가 형사사건 피의자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성 검사가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과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성 검사가 해명하다보니 성 검사 개인이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대검 조직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 직무 범위 안에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범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윤 총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대변인 노릇하는 앵무새 언론"

서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오마이뉴스와 다르게 검찰 받아쓰기하는 언론을 질타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측 대변인 노릇을 하는 앵무새 언론”이라며 "언론에서 윤석열 측의 엉터리 주장을 그냥 받아쓰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곁가지로 논점을 흐리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 측의 사찰문건은 ‘공판검사와 전혀 무관한 대검의 수사 정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공소유지업무에 필요한 재판부별 특성 파악이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 신상털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진보보수할 것 없이 전 언론이 똘똘 뭉쳐 윤 총장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경향신문이 주는 실망감이 크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비판은커녕 조중동 못지 않게 검찰편에 서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검찰이 흘려주는 내용을 받아쓰기하고 있다.

페이스북 논객 박성민 씨는 경향신문을 겨냥해 "조선보다 더한 친검 언론 경향"이라며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매섭게 후려쳤다.

그는 "대표적 친검 기자 유희곤이 받아 머니투데이에서 이적한 이보라가 받아썼나?"라며 "기자들이 사찰 받았어도 이런 기사 썼겠는지 반문하고 싶다. 검찰 스스로가 오랫동안 사찰을 밥먹듯이 해왔으니 직무범위라 생각하겠지~ 검사들이 사건 내용과 증거로 공소유지하면 될 것을 재판부를 사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안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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