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시리즈1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윤석열 패밀리’에 관한 이 충격적인 ‘단독’ 기사를 왜 자신이 소속한 신문에 싣지 못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새삼 궁금해 하지 말자.

다만 기자란 취재원들과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마주 보고,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물어 볼 때 진실을 알리는 이런 귀중한 ‘단독’ 기사들이 나온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하자.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겠다고 기고만장인데 왜 기자들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펄펄 ‘살아있는 권력’이야말로 검사들의 집단, 검찰 아닌가. 살아 기운이 넘치다 못해 거의 미쳐 날뛰고 있지 않은가.

왜 저들을 마주 보고, 저들을 의심하고, 저들을 살피고, 저들에게 물어보지 못하는가.
왜 저들과 나란히 서서 저들이 손가락질하는 방향만 지켜보는 것을 넘어 아예 저들과 한 몸이 되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인가.왜 ‘단독’이 아닌, ‘단독’이란 이름을 붙인 쓰레기들만 쏟아내고 있는가.

Jinkoo Kang
12월 5일 오후 10:27 ·

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 시리즈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에서 해제되자마자 월성 원전 사건 수사의 가속페달을 밟았고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검찰권 남용 논란에 할말은 많지만 이미 영장까지 발부된 마당에 구속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법치주의 기본은 법앞의 평등이다.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불리한 파일을 파기한 산자부 공무원과 뇌물과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들 명단이 기재된 로비 파일의 봉인을 지시한 검사가 있다면 어느 쪽 죄가 더 무거울까.
 
나는 2019년7월 윤석열 검찰이 봉인한 ‘포스코건설 X파일(로비파일)’사건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참고로 포스코건설 X파일이 봉인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이 수사를 지휘한 3차장은 한동훈이었다. 포스코 건설X파일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공보관의 1차 답변이 있었지만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당사자인 윤총장이나 한 검사장이 직접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히 나는 2009년 최초로 포스코건설 X파일이 만들어질때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포스코직원으로부터 최근 중요한 증언을 들었다. 검찰이 X파일 수사를 덮은 것이 단순한 ‘전관예우’나 ‘대기업봐주기’ 차원을 넘어 ‘검찰조직 보호’와 연결돼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증언이었다. 포스코를 연결고리로한 MB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왜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것이다. 나는 어쩌면 그 해답의 단서가 X파일에 담겨 있는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스코건설에서 X파일을 만든 것은 2009년부터였어요. 작업은 SK뷰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아요. 포스코X파일은 삼성의 X파일을 모델로 한것이었죠. 토목,환경, 건축등 각 사업부문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엑셀로된 파일에는 로비대상자별로 100여개 필드값이 있어요. 로비 대상자별로 마크맨이 지정되고 로비활동이 이뤄질때마다 체계적으로 업데이트 되죠. 당연히 로비명단엔 검사들 이름도 있지요. 이 파일이 공개되면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포스코에서 관리한 로비인맥들이 샅샅이 다 드러날 수 밖에 없어요. 2018년7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포스코X파일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압수했다고 했을때 큰일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후 2년이 넘도록 개미 한마리 구속됐다는 얘기가 없네요.”
 
<공개질의>
 
1.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7월 당시 한동훈 3차장으로부터 포스코건설X파일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나.
 
2.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은 포스코X파일에 검사들 명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3.압수수색 당시 포스코건설X파일을 관리하던 직원의 차량에서는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이 발견됐고 계좌추적결과 해수부 공무원 처가계좌에서는 정체불명의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2년넘도록 관련자중 단 한 명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
 
4. 2019년7월 주임검사였던 특수4부의 000검사가 해외연수를 앞두고 X파일을 관리하고 로비를 벌였던 포스코건설 직원 4명을 기소하려고 했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은 사건 진정인에게 처음에는 “차장님 결제까지 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은 잊어버리는게좋겠다”며 사건이 꺽여진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수사관 말대로라면 윤총장이나 한검사장이 기소를 보류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뭔가. 수사관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인가.
 
P.S 윤 총장이 지난1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다짐하던 날 나는 “대한민국 기자로서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했는지 민낯을 고발하겠다”고 페친들께 약속한바 있다. 이 질문은 그 약속에 대한 첫 번째 실천이기도 하다. 윤총장께서 또다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실 수 있겠다. 이 경우 한동훈 검사장이 대신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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