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표발의안' 중심 반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 7분의 6에서 3분의 2로 변경 등등

코로나 2.5단계인데 다닥다닥 붙어 항의시위한 국힘, 윤호중 위원장 '의사봉'까지 잡으며 반대했으나 
공수처 검사 지원자격 완화, 기존엔 사실상 전관변호사들만 지원자격 있었기에 '제식구 감싸기' 가로막기
'기소율 0%대' 판검사도 수사-기소 드디어 가능해지나, 불신의 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양산 막아야 한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법사위 안정조정위원회, 공수처법 개정 김용민 안으로 통과됐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 의결방식 2/3 -추천위원회 기한과 초과시 자동추천위원 - 검사경력 7년으로 -부칙: 현 추천위는 유효존속. 바로 전체회의 열어서 법사위 의결할 겁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8일 페이스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 ⓒ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를 놓아 본래 출범기일(7월 15일) 다섯 달 가까이 지나고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뤄지던 공수처 출범이 연내 이루어질지도 주목된다. 

전날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소집 요구로 이날 오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총 의원 6인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는데 역시 찬성 4, 반대 2로 안건이 통과되며 법사위 전체회의로 바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앞에 다닥다닥 몰려들어 "공수처법 철회하라",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임에도, 방역수칙마저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라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 ⓒ 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 ⓒ 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겠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앉아있는 자리를 줄줄이 둘러싸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윤호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고성과 삿대질을 이어갔다. 도무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바로 이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라”고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리에 일어났다. 윤 위원장은 이어 "반대하는 의원들 기립하라"고 요청했는데,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저지에 나섰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공수처법 의결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에워싸며 약 10분간 항의를 이어가다 줄줄이 퇴장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 ⓒ MBN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 ⓒ MBN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것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7명 중 5명 찬성이면, 후보 추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 추천 4명,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추천 각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민의힘의 단독 방해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했던 것을 뚫는 방법이라 하겠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시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같은 법학자를 추천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용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는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다"고 현행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같은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는 판사의 경우도 대동소이, 기소율은 0.4%에 그쳤다. 결국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도 단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겠다. / ⓒ MBC
지난해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같은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는 판사의 경우도 대동소이, 기소율은 0.4%에 그쳤다. 결국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도 단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겠다. / ⓒ MBC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들은 판검사 경력을 10년 이상(사법연수원 수료자 기준으로 39기 이상, 2008년) 갖춘 중견 이상의 전관변호사들이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은 "현행법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변호사들로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되어있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보다 다양한 인재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소위 전관변호사들처럼 '이해관계'에 얽혀있을 가능성이 적어져 보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지난해 말 통과됐는데, 결국 거의 1년이나 지나서야 다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검사와 판사와 같은 '법 기술자'들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큰 사회악으로 꼽히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수없이 양산하는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생기면 가장 먼저 집중할 일들이 현직과 전관의 '뻔할' 그 관계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할 시, 전관변호사로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는 나가서도 '검사장'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단기간에 쓸어담는다. 특히 재벌총수 관련 사건을 수임할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폐단을 만들곤 한다. / ⓒSBS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할 시, 전관변호사로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는 나가서도 '검사장'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단기간에 쓸어담는다. 특히 재벌총수 관련 사건을 수임할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폐단을 만들곤 한다. / ⓒSBS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내일)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진행해서 지연작전을 펼치겠다는 심산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최대한 잡아봐야 7천명 정도 된다. 일반 시민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국민의힘 등 야당과 많은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처럼 '대국민 사찰기관'이라도 되듯이 강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소수 부동산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마치 월세살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했던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 공수처 대상자는 현 국회의원 103명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철우·권영진·원희룡) 총 106명이다. 전체 대상자 약 7천명의 1.5% 가량에 불과한데 왜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야당과 언론이 과거 냈던 입장까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뒤집을수록, 그들이 검찰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심만 더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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